2026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군별 지급액 총정리
창원·김해·포항 5~10만원 지급! 경남사랑상품권 80% 지역화폐 전환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개념 정리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명절 지원금은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역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지방 복지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아닌 경북 23개 시군, 경남 18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급액과 방식이 시군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소득 하위 80%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기본 정보 표
| 항목 | 내용 |
|---|---|
| 대상 | 경북·경남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군별 소득 하위 80% 일부 |
| 운영 주체 | 경상북도 23개 시군 + 경상남도 18개 시군 (총 41개 시군) |
| 지급액 | 가구당 5만~10만원 (시군별 차등 / 창원·김해·포항 10만원 최고) |
| 지급 형태 | 현금 계좌입금 20% + 경남사랑상품권·경북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80%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말~2월 중순 (설 연휴 2월 17일 전 마감 / 시군별 1주일 차이) |
경상북도·경상남도 시군별 지급액 구조
경상도는 41개 시군별로 인구수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급액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최대 2배 차이가 나며, 2026년부터는 지역화폐 비중이 8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 | 가구당 지급액 | 지급 형태 |
|---|---|---|
| 경남 창원시 | 10만원 | 경남사랑상품권 80% + 현금 20% |
| 경남 김해시 | 10만원 | 김해사랑상품권 80% + 현금 20% |
| 경북 포항시 | 10만원 | 포항사랑상품권 80% + 현금 20% |
| 대구·부산 인접 시군 | 7만~8만원 | 지역화폐 70% + 현금 30% |
| 경북·경남 군 지역 | 5만~6만원 | 현금 또는 지역화폐 (시군별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경북·경남 공통)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10만원 자동 계좌입금 (2월 10~13일)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10만원 자동 계좌입금 (2월 10~13일)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시군별 별도 신청 필요 (동사무소 확인 필수)
차상위계층 대상 (시군별 차등)
경북 23개 시군 중 18개, 경남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하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당 5만~8만원 (경남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 중증장애인 가구: 가구당 7만~10만원 (창원·김해·포항 10만원)
- 다문화가족: 가구당 5만~7만원 (시군별 차등)
소득 하위 80% 전체 주민 (일부 시군)
창원시, 김해시 등 일부 대도시는 2026년 설날 기준 거주 6개월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에게 1인당 5만~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당 지급액 |
|---|---|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 중위소득 50~80% | 7만원 |
| 중위소득 80% 초과 | 지급 제외 |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 거주 조건: 2026년 1월 말 기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시·군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거주 기간: 창원·김해 등 일부 대도시는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대부분 지역 조건 없음)
- 신청 주의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누락
최근 1개월 이내 전입한 경우 일부 시군 제외, 긴급복지지원금 수령 가구 중복 제한, 타 시·도 중복 수령 불가, 신청 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신청 방법 (3단계)
- 자격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전화 조회로 “설날 위문금 대상인지” 확인
- 온라인 신청: 경남(경남사랑상품권 앱), 경북(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및 계좌 정보 입력 (3분 소요)
-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현장 2분 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10~13일 사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최근 이사하거나 계좌 변경한 경우 동사무소에 등록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실제 활용 사례 정리
- 사례 1: 창원시 거주 기초수급자 김○○ 씨 (67세) – 2월 11일 본인 계좌로 10만원 자동 입금, 이중 8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자동 전환되어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
- 사례 2: 포항시 거주 차상위계층 박○○ 씨 (58세) – 1월 28일 시청 앱으로 신청, 2월 5일 포항사랑상품권 8만원 + 현금 2만원 수령하여 지역 상점에서 사용
- 사례 3: 김해시 거주 독거노인 이○○ 씨 (73세) – 자녀가 대신 신청(위임장 지참), 2월 7일 김해사랑상품권 10만원 수령, 6월까지 사용 가능
- 사례 4: 경주시 거주 다문화가정 최○○ 씨 (39세) – 동사무소 방문 신청, 2월 9일 현금 5만원 계좌 입금 받아 명절 용품 구입
경남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는 대부분 6월~9월까지 사용 기한이 있으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4가지 모두 지참 (특히 경북 지역)
- ❑ 경남사랑상품권·경북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백화점 사용 불가, 소상공인 가맹점만 가능
- ❑ 지역화폐 사용 기한(6~9월)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 신청 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하므로 반드시 2월 13일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Q&A
경상도 설날 지원금은 시·군 단위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므로 시군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의령군도 지급하지만 금액이 5만원으로 창원시 10만원보다 적습니다. 본인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이 기본이고, 경북 지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출발 전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시군에서 2월 10~13일 자동 입금됩니다. 단,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주의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월 13일까지 안 들어오면 즉시 동사무소 문의하세요.
경남사랑상품권, 창원사랑상품권, 김해사랑상품권 등은 해당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연매출 30억 이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SSM은 사용 불가하며, 각 시군 상공회 또는 앱에서 가맹점 목록 확인 가능합니다.
경상도 41개 시군은 신청 마감일이 각각 다릅니다. 안동시는 2월 10일, 거제시는 2월 13일까지이며 거제시는 가구당 7만원을 지급합니다. 본인 거주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정확한 일정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경상북도·경상남도 설날 지원금 최종 요약 표
| 구분 | 정리 |
|---|---|
| 신청 대상 | 경북·경남 거주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득 하위 80% (시군별 상이) |
| 지급액 범위 | 5만원(군 지역) ~ 10만원(창원·김해·포항) / 시군별 2배 차이 |
| 핵심 조건 | 해당 시군 주민등록, 신청 주의제(주거·교육급여·차상위), 지역화폐 80% |
| 신청 방법 | 복지로 앱, 시군 앱, 동사무소 방문 (생계·의료급여 자동입금) |
| 지급 시기 | 2월 10~13일 (기초수급자) / 신청 후 7일 이내 (차상위·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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