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혜택 금액 월 36.9만원! 신청 자격 3초 확인법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서울 1인 가구 최대 36.9만원 매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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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념 정리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2026 주거급여 기본 정보 표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1인 123만원, 4인 311만원 이하) |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신청비용 | 무료 (별도 수수료 없음) |
| 지원 종류 | 임차급여(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비)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신청월부터 지급) |
주거급여 혜택 구조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임차/자가)와 지역(1~4급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거주 형태 | 혜택 내용 |
|---|---|
| 임차 가구 (월세)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월세 전액 지원 |
| 자가 가구 (자기 집)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경보수~대보수) |
| 보증부 월세 | 월세 환산액 포함하여 지급 (보증금 × 2.5% ÷ 12개월) |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혜택 정리
- 1급지 (서울): 1인 36.9만원, 2인 41.4만원, 3인 49.5만원, 4인 57.1만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30.0만원, 2인 33.6만원, 3인 40.2만원, 4인 46.3만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24.7만원, 2인 27.6만원, 3인 33.1만원, 4인 38.1만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1.2만원, 2인 23.7만원, 3인 28.4만원, 4인 32.7만원
2.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리비) 적용 범위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601만원)까지 3년~7년 주기로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3년 주기, 최대 457만원)
- 중보수: 오급수 설비, 난방 설비 개선 등 (5년 주기, 최대 849만원)
- 대보수: 지붕, 기둥, 벽체 등 구조 보수 (7년 주기, 최대 1,601만원)
3. 소득 구간별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급 방식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2% 초과~48% 이하)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최저 지급액 1만원만 지급 |
주거급여 신청 대상 조건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만원, 2인 207만원, 3인 266만원, 4인 311만원)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청년 특례: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 가구 인정 가능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공공임대 등) 거주자,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체결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 1단계: 신청 장소 선택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단계: 서류 제출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4단계: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및 주택 상태 현장 조사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 5단계: 지급 결정 –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LH 주택조사는 필수이므로 조사 일정 협조 필수입니다. 청년은 별도 가구 특례 적용 시 더 많은 혜택 가능!
주거급여 실제 활용 사례 정리
- 사례 1: 서울 1인 가구 청년 A씨 – 월세 40만원 거주, 소득인정액 100만원 → 월 36.9만원 전액 지원 (연 442.8만원 절감)
- 사례 2: 인천 3인 가구 B씨 – 월세 50만원 거주, 소득인정액 250만원 → 월 40.2만원 전액 지원 (연 482.4만원 절감)
- 사례 3: 부산 2인 가구 C씨 – 월세 25만원 거주, 소득인정액 150만원 → 실제 월세 25만원 전액 지원 (연 300만원 절감)
- 사례 4: 전남 자가 가구 D씨 – 30년 된 주택 거주, 노후도 평가 후 중보수 849만원 지원으로 주택 개선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기준임대료를 고려한 월세 책정이 유리합니다.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2.5% ÷ 12개월)하여 합산 지급!
주거급여 사용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지급 불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 ❑ LH 주택조사 협조: 현장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중단, 사전 안내 전화 받으면 반드시 일정 조율
- ❑ 1촌 직계혈족 계약 불인정: 부모·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제3자와 계약 필수
- ❑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1월 신청 시 1월분부터 지급,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취업, 퇴사, 재산 증감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환수 조치
- ❑ 청년 별도 가구 특례: 만 19~30세 미혼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가구로 인정, 근로소득 60만원 추가 공제
주거급여 Q&A
A1.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단,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A2.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9만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면 25만원만 지급됩니다.
A3.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2.5% ÷ 12개월)입니다.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 10.4만원 지급
A4.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단, 청년(만 19~30세 미혼)은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 6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A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최종 요약 표
| 구분 | 정리 |
|---|---|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만원, 4인 311만원 이하) |
| 혜택 구조 |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비) |
| 핵심 혜택 | 서울 1인 최대 36.9만원, 4인 최대 57.1만원 (2026년 기준) |
| 신청 방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 상시) |
| 신청 비용 | 무료 (수수료 없음),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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