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주특별자치도 설날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읍면동별 지급 일정 총정리
제주시·서귀포시 5만원 지급! 탐나는전 10% 인센티브 추가

제주도 설날 지원금 개념 정리
제주특별자치도 설날 명절 지원금은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지방 복지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읍·면·동마다 명단 확정 시기와 지급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제주도 설날 지원금 기본 정보 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제주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운영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시 + 서귀포시 행정시) |
| 지급액 | 가구당 5만원 (현금 또는 탐나는전 선택 시 10% 인센티브 추가) |
| 지급 형태 | 현금 계좌입금 기본 + 탐나는전 지역화폐 선택 가능 (10% 추가 인센티브)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말~2월 중순 (설 연휴 2월 17일 전 마감 / 읍면동별 1주일 차이) |
제주도 지급액 및 인센티브 구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 선택 시 명절 특별 인센티브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급 형태 | 가구당 지급액 | 특징 |
|---|---|---|
| 현금 계좌입금 | 5만원 | 기본 지급액, 자동 입금 |
| 탐나는전 (선택) | 5만 5천원 | 10% 인센티브 추가 (5만원 → 5만 5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제주 전역 공통)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원 자동 계좌입금 (2월 10~13일)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원 자동 계좌입금 (2월 10~13일)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읍면동별 별도 확인 필요
차상위계층 대상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하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당 5만원 (현금 또는 탐나는전 선택)
- 중증장애인 가구: 가구당 5만원 (현금 또는 탐나는전 선택)
- 한부모가족: 가구당 5만원 (현금 또는 탐나는전 선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도 명절 위문금 5만원을 지급받으며, 시설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
| 대상 | 지급액 |
|---|---|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1인당 5만원 |
| 장애인시설 입소자 | 1인당 5만원 |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 1인당 5만원 |
제주도 설날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 거주 조건: 2026년 1월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거주 기간: 2026년부터 거주지 등록 6개월 이상 조건 신설 (별도 확인 절차)
- 4·3 유족 지원: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전입한 경우 별도 확인 절차, 긴급복지지원금 수령 가구 중복 제한 가능성, 읍면동별 명단 확정 시기 차이로 지급 일정 상이
제주도 설날 지원금 신청 방법 (3단계)
- 자격 확인: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전화하여 “명절 위문금 명단에 제 이름 있나요?” 확인
- 온라인 신청: 제주복지넷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민생안정지원금 검색 후 본인인증 및 계좌 정보 입력 (3분 소요)
- 현장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방문 (현장 2분 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10~13일 사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최근 이사하거나 계좌 변경한 경우 읍면동에 등록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기실제 활용 사례 정리
- 사례 1: 제주시 거주 기초수급자 김○○ 씨 (70세) – 2월 11일 본인 계좌로 5만원 자동 입금, 별도 신청 없이 명절 장보기 비용으로 활용
- 사례 2: 서귀포시 거주 차상위계층 박○○ 씨 (62세) – 1월 25일 동사무소 방문 신청, 탐나는전 선택으로 5만 5천원 수령, 지역 전통시장에서 명절 식재료 구입
- 사례 3: 제주시 거주 4·3 유족 이○○ 씨 (75세) – 4·3 생활보조금과 별도로 명절 위문금 5만원 중복 수령 가능, 2월 10일 자동 입금
- 사례 4: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최○○ 씨 (82세) – 시설을 통해 일괄 지급, 2월 7일 1인당 5만원 수령하여 시설 내 생활비로 활용
탐나는전 지역화폐는 6월~9월까지 사용 기한이 있으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제주도 설날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 거주지 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 확인 절차 거쳐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에 반드시 전화 확인
- ❑ 육지에 사는 자녀가 대신 신청 시 부모님 신분증·위임장·신청자 본인 신분증 3가지 모두 지참
- ❑ 탐나는전 선택 시 10% 인센티브 추가(5만원 → 5만 5천원)되므로 지역 소비 계획 있으면 선택 유리
- ❑ 읍면동별 명단 확정 시기와 지급 일정이 다르므로 제주시·서귀포시 간 1주일 차이 날 수 있음
- ❑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과 명절 위문금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제주도 설날 지원금 Q&A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나뉘어 있으며, 각 읍·면·동마다 명단 확정 시기와 예산 집행 속도가 다릅니다. 보통 1주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리인 신분 확인이 꼼꼼합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할 때는 부모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까지 3가지를 모두 지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탐나는전 선택 시 명절 특별 인센티브 10%가 추가되어 5만원이 5만 5천원이 됩니다. 제주도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계획이 있다면 탐나는전이 더 유리합니다. 단, 6~9월까지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제주도 지침에 따르면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과 명절 위문금은 별도 사업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애월읍은 2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6개월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애월읍사무소에 전화하여 본인 명단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주도 설날 지원금 최종 요약 표
| 구분 | 정리 |
|---|---|
| 신청 대상 | 제주도 거주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지급액 | 5만원 (현금) / 5만 5천원 (탐나는전 10% 인센티브) |
| 핵심 조건 | 제주도 주민등록, 거주 6개월 조건(별도 확인), 4·3 유족 중복 수령 가능 |
| 신청 방법 | 제주복지넷, 복지로 앱, 읍면동 사무소 방문 (생계·의료급여 자동입금) |
| 지급 시기 | 2월 10~13일 (기초수급자) / 신청 후 7일 이내 (차상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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