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 6월 계도기간 종료 전 지금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계도기간 종료: 2026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작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의무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6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어요.
신고 안 한 계약 1건당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의무 대상이에요.
지금 이 글을 안 읽으면 모르고 과태료 맞는 분들이 반드시 생겨요.

0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에 처음 시행됐는데, 그동안 계도기간을 두 번 연장하면서 과태료를 유예해왔어요.

2026년 6월 1일, 드디어 유예 기간이 완전히 종료됐어요. 이제는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처음엔 저도 “어차피 또 연장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연장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상황이에요.

신고제의 핵심 목적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수집하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고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제도예요.

02.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떤 건가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 발생 기준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필수)
구분기준신고 여부
보증금6,000만 원 초과신고 필수
월세월 30만 원 초과신고 필수
보증금 + 월세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신고 필수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두 조건 모두 해당신고 면제

지역은 전국이 대상이에요. 서울뿐 아니라 읍·면 지역도 포함돼요. 단, 수도권과 광역시 외 일부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2024년 2월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이미 신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예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 즉시 신고해야 해요.

03.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많은 분들이 “집주인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자예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든 먼저 신고하면 되지만, 둘 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양쪽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임대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04.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6월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이에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비고
신고 기한(30일) 초과 미신고4만 원 ~ 100만 원지연 기간·보증금 규모 따라 차등
거짓 신고최대 100만 원임의로 금액 낮춰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계도 전 미신고분)50% 경감 가능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적용

보증금이 높을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6개월 동안 미신고했다면 수십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50% 경감돼요. 나중에 단속 걸린 뒤에 내는 것보다 지금 자진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05. 신고 방법 — 온라인이 가장 빨라요

온라인 신고 (가장 빠름 — 5분 이내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 rtms.molit.go.kr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 계약 내용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사본 첨부 (PDF 또는 JPG)
  •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이 불편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담당자가 도와줘요.

처음 신고해본 분들은 오프라인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창구에서 직접 입력해주기 때문에 실수 걱정이 없어요.

06.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한 경우,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갱신 계약 신고 여부 요약
갱신 유형신고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면 갱신)신고 필수
보증금·월세 변경 후 재계약신고 필수
묵시적 갱신 (동일 조건 자동 연장)신고 면제

2023년 이후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신고 안 한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해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져요.

07.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과태료를 피하는 것 말고도, 신고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예요.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가 생겨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두 번째는 임대차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이 공식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가 남아요.

솔직히 말하면, 신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5분이면 끝나고, 세입자 입장에서 오히려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08. 과태료 면제·경감 받는 방법

이미 기한을 넘긴 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50% 경감 적용
  • 계약 당사자 간 분쟁·소송 진행 중이면 일부 사유로 면제 가능
  •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 과태료 부과 통보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가능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신고하는 거예요.

Q&A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rtms.molit.go.kr에서 임차인 단독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이 경우 임대인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입력하면 되고, 집주인 서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요. 지금 바로 단독 신고 진행하세요.
Q. 2021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그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21년 이후 한 번이라도 갱신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했을 수 있어요. 계약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Q.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지 않나요?
세입자는 신고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아요.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별도 세금 신고로 진행되는 사안이에요. 주택임대차 신고 자체가 세금을 유발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피하세요.

오늘 알아본 전월세 신고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에 함께 챙겨야 할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정보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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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왕 (sawang.co.kr) — 20년차 Java 개발자가 직접 확인한 정보만 씁니다.
이 글은 참고용이며, 신고 전 rtms.molit.go.kr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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