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 — 3가지 차이와 선택 기준
- 연매출 기준 세금 비교 — 개인 vs 법인 손익분기점
- 2026년 법인세 인상 변화 — 9% → 10% (2억 이하 구간)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실제 화면 루틴 — 단계별 완전 정리
- 부업 사업자등록 시 건강보험·세금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한 경우, 부가세만 연 수십만 원 더 내게 돼요.
홈택스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 지금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01. 사업자등록 3가지 종류 — 뭐가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예요. 처음 창업하거나 부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엔 저도 간이와 일반 차이를 몰라서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연매출 기준 딱 하나로 구분이 됐고, 잘못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단,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02. 세금으로 보는 개인 vs 법인 — 연매출별 손익분기점
2026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어요. 2억 원 이하 구간이 9%에서 10%로 올랐어요. 그럼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최고 45%)와 비교하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1,400만~5,000만 원 → 세율 15%
- 5,000만~8,800만 원 → 세율 24%
- 8,800만~1억 5,000만 원 → 세율 35%
- 1억 5,000만~3억 원 → 세율 38%
- 3억 원 초과 → 세율 40~45%
법인세율 (2026년 인상 기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세율 10% (작년 9%에서 인상)
- 2억~200억 원 → 세율 20%
- 200억 초과 → 세율 22~24%
2026년 기준 손익분기점은 연소득 약 8,000만 원이에요. 이 시점부터 법인이 세금 부담에서 유리해지기 시작해요. 매출로 환산하면 업종에 따라 1억 2,000만~1억 5,000만 원 수준이에요.
단, 법인은 이익을 꺼내 쓸 때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이때 추가 세금이 붙어요. 설립 비용과 유지비용(세무사 비용 등)도 발생해요. 세금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03.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 실제 화면 루틴 단계별 정리
홈택스에서 직접 해봤어요. 처음엔 메뉴가 복잡해 보이는데, 경로만 알면 10분 안에 끝나요. 2026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예요. 주말·공휴일은 접수가 안 돼요.
신청 완료 후 홈택스 [My홈택스] → [나의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즉시 홈택스에서 PDF로 출력도 가능하고,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04. 부업 사업자등록 — 직장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주의사항 1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주의사항 2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직장인 급여 소득과 부업 사업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돼요.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준비해두는 게 중요해요.
05.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점 판단 기준
법인 전환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 세금 기준 —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시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 (2026년 기준)
- 순이익 기준 — 세금 제외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 검토 시점
- 사업 확장 기준 — 투자 유치, 대기업 거래, 해외 진출 계획 있으면 법인이 신뢰도 높음
- 책임 제한 기준 — 사업 리스크가 큰 업종은 법인으로 대표자 개인 책임 분리 가능
- 전환 비용 기준 — 법인 설립 비용 + 세무사 유지비 연 300~500만 원 감안 필요
법인 전환 방식도 중요해요. 사업 양수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없이 사업을 이전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손해를 막는 방법이에요.
06.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사업자등록 완료 후 놓치면 손해 보는 항목이에요.
- 사업용 통장·카드 별도 개설 — 개인 계좌와 혼용하면 세금 신고 시 불이익
- 세금계산서·영수증 수취 습관 — 매입 증빙 없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 부가세 신고 일정 달력 등록 — 간이: 1월(연 1회) / 일반: 1월·7월(연 2회)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매년 5월,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필수
-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 숙지 — 업종 추가·변경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