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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반환일시금(Return of Contributions)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예: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국외이주·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반환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5년 기준 약 2.6%)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금 대상이 되며, 청구권은 사망자 본인이 사망 이전에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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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망일시금(Death Lump-sum Benefit)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 지급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4에서, 이미 수령한 연금이 있다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1.3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법적 유족(주로 배우자, 자녀 등)이 받는 연금입니다.
    • 이 방식의 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유족연금은 민법상의 일반 상속재산과 구분되어 보호받는 급여입니다.


    🧾 2.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상속과 상속재산 해당 여부

    2.1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인가?

    •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반환금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사망일시금도 상속재산인가?

    • 사망일시금 역시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지급은 장제부조 성격이며, 법적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므로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2.3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 유족연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포기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1다57401)에 따라,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 당시 부양된 유족이 수급권자로 설정된 개인 권리이므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 3. 청구자·청구 절차·기한 정리

    3.1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 반환일시금: 사망자 본인이 법적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사망 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법적 유족(위 §1.2) 중 최우선 순위자가 청구하며,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배우자, 자녀 등 법적 유족이 자동 수급권을 가지며, 상속 여부·포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3.2 청구 절차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우편·팩스, 전화 등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은행계좌 정보 등 기본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구기한: 반환·사망일시금은 권리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2018년 이후 반환금 소멸 시효는 일부 10년으로 연장된 규정도 있습니다 

    3.3 미청구 시 문제점

    •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미청구 사례 26,589건, 미지급액 약 2,84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제때 청구하지 않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4. 실전 Q&A: 사례별 청구 예시

    4.1 가입기간 8년에, 60세 전에 사망했어요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 사망 시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4.2 유족 없고, 연금도 안 받았는데 사망했어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 법적 유족(배우자 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청구 가능하며,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4.3 배우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속포기를 했어요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후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반환·사망일시금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4.4 상속인이 청구하지 않아서 미지급된 경우

    → 상속 등록 이후 사망일·반환 일시금, 유족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사망관련 급여 상담예약” 서비스를 통해 안내도 지원합니다 


    ✍️ 마무리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관련 사망 급여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유족연금으로 나뉘며, 모두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는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무려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므로,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청구 절차를 챙기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