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한부모가정 정의 및 지원 대상
1.1 한부모가정의 정의
- 한부모가정: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재학 시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로, 일반 한부모 기준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1.2 소득·재산 기준
- 일반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약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약 72% 이하
- 재산 기준: 전국적인 기준 적용되며, 지역별 재산환산액 기준 내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2. 💰 대전시 2025년 한부모가정 주요 지원금 내역
2.1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3만 원 인상
- 초·중·고 재학생은 자녀 21세까지 지원 확대 i
- 청소년 한부모(25~34세 이하) 자녀(5세 이하): 월 37만 원, 6~18세: 월 5만 원 추가 지원
2.2 학습·교육 지원
- 초등학생: 방과후 자유수강권
- 중·고등학생: 교복비 약 30만 원, 수업료 면제 혜택
- 입학준비비·교재비 지원
2.3 생활비 및 의료비
- 생계비: 저소득 한부모 기준 월 10~15만 원 지원
- 질병치료비: 20일 이상 통원 또는 10일 이상 입원 시 본인부담금 지원
2.4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임대료 10~20% 감면
- 미혼 한부모 임대주택 지원사업도 병행 운영 중
2.5 가사지원 서비스
- 중위소득 120~150% 이하 저소득 한부모 대상으로 진행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8월 11일
- 전문 인력 방문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2.6 심리 상담·자립 프로그램
- 무료 심리 상담, 정서 지원
- 직업훈련 중 생계비 및 창업·자립 대출
- 양성평등기금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100만 원, 질병치료비 100만 원, 주택임대 보증금 300만 원까지 지원
2.7 문화·여가 바우처
- 연간 약 10만 원 상당
- 가족 캠프, 체험 활동, 공연·전시 등 참여 기회 제공
3.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3.1 신청 채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대전시 가족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3.2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차량 가액 증명서(해당 시)
- 질병치료비: 진료확인서/영수증
- 가사지원: 관련 신청서 및 증빙
3.3 신청 시기 요약
- 가사지원: 7/1 ~ 8/11
- 양육비·학습비·생계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직업훈련/주거자립/양성평등기금: 연 1~3회 공고 후 신청
3.4 유의사항
- 소득·재산 기준 철저 확인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됨
- 중복지원 불가, 동일 계열 프로그램 중복 수혜 시 조정됨
- 서류 누락 시 보류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준비.
4. ✅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내용
소득 기준 | 일반63% 이하 / 청소년72% 이하 |
재산 기준 | 차량·금융자산 등 포함, 1,000만 원 차량 제외 |
연령·자녀 기준 | 일반 한부모 22세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
신청 시기 | 가사지원 7–8월, 기타 연중 |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 소득·의료·주거 증빙 |
중복 여부 | 동일혜택 중복 지원 불가 |
📌 요약 정리
- 아동 양육비: 월 23만 원 → 초중고 21세 지급
- 청소년 한부모 추가: 자녀에 따라 월 5~37만 원
- 가사지원: 7/1~8/11, 전문 가사지원
- 생활·의료비: 생계비 10~15만·질병치료비 지원
- 주거지원: 공공임대 우선·임대료 감면·미혼 한부모 임대
- 자립 지원: 직업훈련·생계비·양성평등기금 활용
- 문화 바우처: 연10만 원 통해 정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