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상속 가능할까?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 제도

유족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신청 조건부터 상속 순위까지 정리!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유족이 알지 못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한 사람이 납부했던 국민연금,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유족에게 일시금 형태로 반환하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만 남은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연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유족에게 ‘반환’해 주는 개념입니다.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50%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이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단, 가입 기간이 길거나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환일시금이 아닌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우선순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유족 중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배우자자녀입니다.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 대상이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순위 내 상속인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보통 연장자 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반환일시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며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가능한 빠르게 공단에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상속인 외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청인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공동 상속인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상속관계 설명서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상담 번호는 1355입니다. (국번 없이)


유의해야 할 점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유족들 간 상속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가족 간 협의를 거쳐 대표청구인을 정한 후 공동명의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정리

사망자는 생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온 분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작지 않으며, 정당하게 유족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아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망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떠났다면,
당신에게 ‘반환일시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가족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