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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완벽 정리

by sawang_3 2025. 6. 22.

서울에 살고 있지만 국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25년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제도 개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에서 소폭 초과되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2013년 도입 이후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해산급여: 자녀 출산 시 70만 원
  • 장제급여: 가족 사망 시 80만 원

2025년 달라진 지원 기준

생계급여 금액 인상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6~7% 수준의 급여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382,730원
  • 4인 가구: 월 최대 975,650원
    급여는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차등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월 약 11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292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
    • 주거용 부동산 포함 시: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자의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완화되어 자동차 보유자도 생계급여 수급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고령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공제 대상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 기본 공제: 20만 원
  • 추가 공제: 소득의 40%
    근로 중인 고령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 요약

가구원 수최대 생계급여최소 생계급여
1인 가구 382,730원 127,580원
2인 가구 629,230원 209,750원
3인 가구 804,060원 268,020원
4인 가구 975,650원 325,220원
 

해산급여는 자녀 1명당 70만 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8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요건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 재산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3. 소득 및 재산 확인 조사를 거쳐 결과 통보
  4.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급 개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 또는 사망 발생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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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유 차량이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부자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근로 중이어도 수급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이 공제되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맞춤형 제도입니다.
  • 2025년 개편으로 생계급여 인상, 기준 완화, 고령자 공제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