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 해외 거주자는 9개월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 2026년 기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적용 가능해요
- 신고세액공제 3%를 활용하면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절세할 수 있어요
- 아래 계산기로 예상 납부세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총 상속재산 | — |
| 채무·장례비용 차감 | — |
| 금융재산 공제 | — |
| 배우자 공제 | — |
| 일괄공제 / 인적공제 | — |
| 적용 세율 구간 | — |
| 신고세액공제 (3%) | — |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어요. 10억 상속이면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에요.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먼저 파악하고, 홈택스 신고 전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01. 상속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국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돼요.
납세 의무자는 상속을 받은 모든 상속인이에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지고,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예요.
상속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사망 후 일괄 계산해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증여한 재산도 사망 전 10년 이내 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이 점을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지인이 2024년 부친 사망 후 상속세를 처음 알아봤어요. 부동산 5억, 예금 2억으로 총 7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친이 3년 전 증여한 현금 1억이 합산돼 과세가액이 8억이 됐어요. 일괄공제 5억을 빼도 과세표준이 3억이라 산출세액이 약 4,000만 원이었어요. 미리 알았다면 절세 설계가 가능했을 거예요.
02. 2026년 상속세율 — 구간별 세율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 예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10% = 1,000만원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3억 × 20% – 1,000만 = 5,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8억 × 30% – 6,000만 = 1억8,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6,000만원 | 20억 × 40% – 1억6,000만 = 6억4,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 50억 × 50% – 4억6,000만 = 20억4,000만원 |
과세표준이란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03. 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 —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씩 꼼꼼히 챙기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①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부모 등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인적공제 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②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이에요.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를 공제해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했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요. 부모와 오래 함께 산 경우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⑤ 장례비용 공제
장례비용은 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해요. 납골당·봉안시설 비용도 포함되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산보다 큰 경우 선택)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원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가업 요건 충족 시)
- 장례비용: 최대 1,500만 원 (증빙 있는 경우)
-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확인된 채무 전액
04.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 하루 늦어도 수천만 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9개월이에요.
예: 2026년 3월 15일 사망 → 신고기한: 2026년 9월 30일
| 구분 | 가산세율 | 계산 기준 | 예시 (세액 1억) |
|---|---|---|---|
| 일반 무신고 | 20% | 산출세액 기준 | +2,000만원 |
| 부정 무신고 | 40% | 산출세액 기준 | +4,000만원 |
| 과소신고 | 10% | 과소신고 세액 기준 | 과소분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연 8.03% | 미납 세액 × 일수 | 매일 누적 가산 |
기한 내 신고만 해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1억 세액이면 300만 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어요.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절세예요.
2025년 5월, 지인 A씨가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깜빡했어요. 사망일이 11월이었는데 이듬해 6월에 신고하니 이미 7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산출세액 3,8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76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약 180만 원이 추가로 붙어 총 4,740만 원을 납부했어요. 기한 내 신고했으면 약 3,686만 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05. 상속세 절세 전략 5가지 —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① 사전 증여로 과세가액 줄이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하지만 10년 이상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돼요. 미리 계획적인 증여를 해두면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②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으로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커요.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2차 상속하는 전략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단, 2차 상속에서도 세금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갖추기
10년 이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아요.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어요.
④ 분할 납부·연부연납 활용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예요. 유동성이 부족할 때 부동산을 급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⑤ 물납 제도 활용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어요. 이를 물납이라고 해요. 단, 물납 시 국세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06. 상속세 신고 절차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상속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재산 규모가 크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하는 게 안전하지만, 단순한 경우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해요.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선택
- 2단계: 피상속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주소)
- 3단계: 상속재산 명세 입력 (부동산·금융재산·기타 재산 상세 입력)
- 4단계: 공제 항목 입력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 5단계: 산출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납부
부동산 가액은 시가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 절세 효과가 있지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